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갱신 요건과 해지통지기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연장하거나, 해지를 해야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행위도 하지않으면,
묵시적갱신이되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기존계약이 2년이어도
갱신된 계약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갱신 요건은
첫째 임대차기간이 끝나야합니다.
둘째 계약의 갱신을 거절 및 계약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아야합니다.
임대차기간을 정하거나(1년또는1년미만) 또는
정하지 않았거나,
1년이 지나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됩니다.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임차인은 1년또는 1년 미만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
될때까지
임차인에게 계약의 갱신또는 거절, 변경의 통지를
해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임차인, 임대인 어느한쪽에서라도
계약의거절, 변경, 갱신을 통지하면,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계야이 묵시적으로 갱신된경우,
임차인은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갱신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묵시적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때는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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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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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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